기소 5년 10개월여 만에 결심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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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찰, 법원 / 그래픽=박종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깊다"며 "사건 내용과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하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여 만에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