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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식화…4년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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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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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기반 가격산정과 검증체계 강화를 통해 시세 변동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시세의 90%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적 현실화 계획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에는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모두 4년째 공시가격이 사실상 동결된다.

국토부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2024년 61.1%, 2025년 61.6%)이 공시가격의 균형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가액대별로 편차를 줄이고, 공시가격 변동 폭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을 활용한다. 초고가주택 전담반도 구성해 시세 왜곡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반영해 추후 제시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6년 공시가격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12월 열람 후 내년 1월 확정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년 3월 열람 후 그해 4월 결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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