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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받으나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게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