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회동 종료 후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데드라인인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법인세와 교육세가 핵심 쟁점"이라면서 "일요일까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율 전 구간을 1%포인트(P)씩 일괄 상향하고, 연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의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과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