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 물자 역시 통제 대상
우회수출 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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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 역시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더불어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와에 상무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면서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희토류 기술 역시 일찍이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한 사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희토류 등의 자원 무기화가 향후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