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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본지에 "내란 특검팀 조사에 대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특검팀에 항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이 참석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총경 대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조사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하고도 무관한 사실이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또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며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