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경찰이 수사 주도하는 것에 민망함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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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윤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에 공개 출석했다. 이후 채명성·송진호 변호인의 입회하에 10시 14분께 조사가 시작됐다.
이날 당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 측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