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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공개…검사 수사 없애고 사법수사관 9대 범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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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1. 12. 14:02

중수청 '9대 중대범죄'…수사사법관 등 이원화
공소청 검사 수사개시 불가능…정치 관여 처벌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송의주 기자
정부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가져갈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해 공소제기와 유지로 역할을 한정하고,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 구조가 원활히 작동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중수청 설계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 역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수사한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비폭력적·지능적 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민 일상생활 영향 등까지 고려해 설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해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해 법률에 반영했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 인력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계를 도입한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문수사관의 경우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9급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검찰 외 경찰 등 각 수사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를 조성했다.

이 외에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 이첩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중수청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이 역시 기존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와 유사하다.

그래픽
◇공소청 검사 '수사개시' 불가능…정치 관여 처벌규정 신설

공소청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유지로 한정해 수사 개입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외부 통제와 성과 평가를 통해 공소 판단의 책임성을 높였다.

공소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검사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 인원 추천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를 한층 강화했다. 외부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정치 관여 차단 장치도 추가됐다. 정당·정치단체 가입하거나 정당·정체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 행위를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뤄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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