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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간편결제 업체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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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3. 06:00

공시대상, 기존 11개사에 6개사 추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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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가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한 결과 결제 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전체 공시대상 업체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11개사 대상으로만 진행한 직전 공시(작년 2~7월) 대비 카드는 0.06%포인트, 선불은 0.09%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23년 3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관련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엔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결제 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총 17개사로 늘렸다.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에서 6개사(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가 추가됐다.

또 공시항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수취(카드사 등 외부 기관 지급 비용)와 자체수취(자사 운영비)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자료 검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공시자료 검증을 시행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됐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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