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찰 직원 중 6.1%만 중수청 희망, 보완수사 다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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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59.2%(3396명)로 나타났다. 이어 미정 29.2%(1678명), 중수청 근무 6.1%(352명) 순으로 드러났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다. 63.5%가 검사 직위·직급 유지를, 49.6%가 근무 연속성 유지를 택했다.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도 4.4%로 파악됐다.
중수청 근무 선택자들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를 이유로 꼽았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를 가장 많이 바랐고,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를 기대하기도 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은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으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과 검사에 각각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했고,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응답도 85.6%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사경)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55.6%)가 뒤를 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완수사 대상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79.5%로 나타났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3.2%가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송치사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6.8%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였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