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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찬밥’ 된 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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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16. 17:00

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기소 체계 재설계
국조실 중심 편제…형사법 전문성 한계 지적
구성 따라 檢 권한 달라지지만 조직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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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송의주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공소유지-형집행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검찰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추진단의 인력 구성과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정작 수사 체계 변화를 감당해야 할 일선 검사들조차 개편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5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윤창렬 단장(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국무조정실) 아래 기획총괄국·행정지원국·입법지원국 등 3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총괄국은 국무조정실 국장이, 행정지원국은 행정안전부 국장이 담당한다. 입법지원국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정지은 검사(사법연수원 34기·전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가 맡고 있다. 기획·조정 등 핵심 보직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80개 법률·900여 개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추진단이 설립됐다.

수많은 법률 문제가 놓여 있지만 정작 공판 실무에 밝은 법무부와 검찰의 전문성이 추진단의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진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회계나 조직 설계 같은 큰 틀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안다. 매주 탑다운 방식의 회의가 진행돼 법무부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든 다른 부처 인력이든 몇 명 더 들어온다고 방향이 바뀌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전체 틀은 정해진 상태이고 자문위원회도 사실상 형식적이라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결국 어느 부처에서 몇 명이 왔느냐보다 어떤 지휘 체계 속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배치됐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의 인력 배치와 지휘 체계는 향후 개편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지만, 구체적인 구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단장·부단장·입법지원국장 외에 어떤 부처의 어떤 직급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추진단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검찰청(대검) 관계자는 "검사 4~6명 정도 오가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우리도 상부에서 알려주면 아는 수준이다. 대검이 관여하는 바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지닌 권한을 균형 있게 나누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보안수사권 등 핵심 논의가 빠지거나 묻혀버리면 권한 분산이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을 모아 '검찰 제도 개편 TF'를 구성하고 추진단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후임으로 오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추진단의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검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소 체계를 통째로 재배치하는 일"이라며 "형사사법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배제한 채 개편안을 설계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설득하려면 무엇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방식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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