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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무 과중’ 수사경찰, 해마다 1000여명 이탈…검찰청 없어지는 내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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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1. 16. 16:03

수사경과 해제자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
올해 상반기에만 1200여명 수사서 손 떼
검찰청 폐지될 내년 10월 '무더기 이탈' 관측
전문가 "별도 인사 시스템 통해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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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의 '무더기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인력이 업무 과중을 못 견디고 수사경찰의 징표인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체계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수사경과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경찰을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선발·교육·인사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5년 마다 시험 또는 교육을 통해 갱신한다.

문제는 '수사경과 해제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2021년 3600여 명, 2022년 2500여 명, 2023년 960여 명, 2024년 1100여 명, 2025년 상반기 기준 1200여 명이다. 지난해부터 수사 업무에서 손을 떼는 이들이 또 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제를 획득한 이들 역시 2023년 3만7252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올해 3만6407명으로 떨어졌다. 경찰 인력이 13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8%에 불과한 수치다. 수사 인력이 3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가 꼽힌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이후 모든 고소·고발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반려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업무가 늘면서 자발적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2일 이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긴 하지만 경찰은 제한 없이 모든 '1차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수사 업무 급증은 예견된 것이다. 이 경우 4년 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경찰의 대규모 이탈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결국 수사경찰에 대한 별도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시행 중인 수사경찰 경정 특진, 증원 등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만큼 인원수는 적은데 사건은 많아지기 때문에 수사경과를 해제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 자체도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부가 나서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과 해제자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정상화에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경과제 해제 추이는 관련 논의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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