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아 출산율·RCT 근거 두고 엇갈린 평가
의료계 “검증 부족” 한의계 “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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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방 난임치료는 한약·침·뜸 등을 활용한 개인별 체질 맞춤 치료를 말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5억원으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지난해엔 9억7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커졌다.
다만 건보 적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묻자, "지역별 지원 사례는 있으나,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건너뛰는 급여화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이 핵심 요소다.
국제 난임 치료에서 핵심 지표는 임신 성공률이 아니라 '생아 출산율'이다. 이 기준에서 침 치료의 효과를 검토한 대표적 근거가 2013년 코크란 리뷰다. 다수의 무작위대조시험(RCT)을 종합한 이 분석은 "침 치료 병행이 생아 출산율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4년 발간한 '여성 난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일부 한약 치료는 'B/중등도'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한 RCT는 5건, 대상자는 총 325명에 불과하다. 지침은 맹검 미흡, 표본 수 부족, 연구 간 결과 불일치라는 한계를 직접 명시했고,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의사 단체는 "한의약 문외한들의 악의적 폄훼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