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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2 성능저하 논란’ 손배소 합의 가능성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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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1. 20:50

재판부, 오는 22일 추가 조정기일 지정
1심선 피해 사실 입증 못해 소비자 패소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삼성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합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소비자 113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고, 오는 22일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 변호사는 삼성전자와의 조정 여부에 대해 "특정 조건에 따라 조정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측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뤄진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조정 의사를 확인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애플의 성능제한 업데이트 사건에서 1인당 7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으므로 이를 참고해 적정한 합의금액이 결정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S22에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이 일며 시작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이 기능을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사용자가 우회적으로 앱을 비활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후로는 비활성화가 원천 차단됐고 S22 시리즈부터 GOS가 강제 적용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200의 발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삼성전자가 이를 감추려 GOS로 성능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GOS 설정을 일부 사용자 선택형으로 변경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성능을 제한하면서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GOS 의무 탑재 등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에 GOS가 실제로 작동됐고, 고사양 게임 등에서 성능 저하를 경험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앱에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됐다거나 삼성전자가 도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1심에선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이유로 증거 제출에 소극적이었고, 기술적 사안이다 보니 강제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내 민사소송에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없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이 지워진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증거 자료를 회사 측이 갖고 있다면 회사의 과실이나 책임을 밝혀낼 수 없다"며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디스커버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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