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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8촌 이내 결혼 금지…혈족 결혼 전면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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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12.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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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기/위키백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결혼 금지 법안 마련에 나섰다.

30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집안 아저씨와 조카딸, 아주머니와 조카, 8촌 이내 같은 항렬 남녀 등 비교적 먼 혈족 관계에 해당하는 결혼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혈족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입양돼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입법 절차에 앞서 법안을 정부 공식 플랫폼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가족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의붓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 관계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혈족 간 결혼이 유전적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우즈베크 온라인 매체 자민.uz에 따르면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 연구진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십 건의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두 번째 자녀에게서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으며, 조사 대상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 이상의 손상된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비교적 흔하게 이뤄지는 혈족 간 결혼을 지목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혼 부부의 약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선천적 장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AT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커플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공중보건 당국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TCA는 전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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