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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저출산·노후 지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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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2. 30. 14:32

단순 민원, 금감원 대신 각 보험협회가 처리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에 첫 산모·신생아 입소<YONHAP NO-3463>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에 29일 첫 신생아가 입소해 있다. /속초시
내년부터 보험제도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보험업계가 상생금융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제도를 손봤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출산과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6개월 또는 1년),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민원 처리는 빨라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 대신 각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의 취급 상품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1일 부터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금 상한은 5000만원이고 간병보험은 제외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아파트 등 설치 의무자는 내년 1월1일부터 화재·폭발·감전 사고에 따른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보상 한도는 대인은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이다. 충전 커넥터 과열이나 전기적 이상으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신규로 충전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개선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자동감액 방식으로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10월 5개 생명보험사가 먼저 출시했다. 내년 1월2일부터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 퇴직소득이 2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이연퇴직소득세 감면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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