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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도 예외 없었다…부산·대전 포함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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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2. 30. 14:16

부산 금정·중구, 대전 동·중·대덕구 등 전국 18개 시·군·구 포함
인구감소지역 직전 단계 관리…기본계획 수립·생활인구 데이터 적용
특별교부세·세컨드홈 세제 특례 등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_신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정부가 부산 금정구·중구와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와 지원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0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중구를 비롯해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가 대상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정부가 처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 위험도가 높은 상위 지역들이 포함됐다. 도심 지역과 중소도시가 함께 지정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농어촌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별도로 관리해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가운데 일부를 관심지역에 배분했지만,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시행령도 개정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고, 이번 지정은 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조치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에는 인구 구조 변화 분석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응 과제가 포함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통근·관광·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거주 인구 감소뿐 아니라 유동 인구 흐름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성과 점검이 가능해진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 여건 악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함께 적용된다.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관심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이 직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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