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명인인 점 이용해 위협,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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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씨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는 양씨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어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씨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손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용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