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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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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4. 15:52

1·2심 모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선고
일부 유·무죄 뒤집혀…法 "사법부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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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전체 형량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위축하려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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