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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NHK, 후지테레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가 사망한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도 상속인이 없어 겉돌아 거둬들인 유산의 규모가 지난 한 해 1291억6375만엔(약 1조2916억400만원)으로 기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엔을 돌파한 수치며 339억엔이었던 2013년과 비교했을때 12년 만에 3.8배 이상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일본 민법상 개인이 사망하면 유산은 그 부모, 형제,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정산 대리인이 세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속자 없는 유산이 국고로 헌납됐으나 해당 자산의 별도 용도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내각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독거 인구는 남녀 모두 증가 추세고 각각 전체 인구에서 남성 26.1%, 여성 29.3%를 차지했다.
'상속자 없는 유산'은 우상향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대비해 사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 대상을 지정하거나 사회 환원으로 유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요시다 슈헤이 변호사는 "상속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전에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유언장에 기부처를 지정하는 유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며 "자기가 노력해서 일군 재산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생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를 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