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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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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4. 14:20

임성근 측 "지시 행위와 순직해병 사망 인과관계 없어"
일부 피고인 혐의 인정, 재판부 "형사책임 범위 판단할 것"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남색 양복을 입은 채 수용번호 1725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한 것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대장과 장 대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책임의 몫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위 측 변호인은 "상급자들이 성과 도출을 압박하며 심하게 질책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지시가 사실상 무리한 수중수색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명시적 지시는 없었지만, 듣는 사람이 수중수색 명령으로 오인하기 충분했다"며 "수변과 수중의 구별이 의미 없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라'는 것은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라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고 이가 어떤 혼동을 야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이후 정치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데에 일단 관계 없다고 본다"면서 "3일간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형사책임을 누구한테까지 물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 측이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이날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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