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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달 5일 진행된 심리에서도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수입업체들은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케이토 연구소의 스코룹 연구원은 "환급 여부와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코스트코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줄을 서는 차원에서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자신에게 무역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법정에서 두 번 패한 상태다. 비슨 앤 엘킨스 로펌의 무역 전문 변호사 조이스 아데투투는 "코스트코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뒤집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지난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완전한 환급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청(CBP)는 15일부로 코스트코 관세 청구서의 청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데, 청산 후에는 180일 이내에 항의해야 하므로 대법원판결이 지연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과 식품업체 범블비푸즈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에 동참한 상황이다. 문제의 관세는 지금까지 약 900억 달러(약 132조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데투투는 "세관은 관세 환급을 매일 처리하고 있지만 이런 규모는 전례가 없다"며 "대량 환급이 한꺼번에 몰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해당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파괴되고 1929년 대공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