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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또 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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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03. 16:17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불구속 재판 중
앞서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복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YONHAP NO-3466>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9)가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 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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