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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업계 ‘일탈회계’ 허용 더 이상 허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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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2. 01. 18:53

유배당보험계약,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제무재표 표시해야
“일탈회계 허용시, 한국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대해 더 이상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대해 더 이상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회계법인, 기업 등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를 통해 논의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생보사들은 이러한 금감원의 입장에 따라 일탈중단시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제무재표에 표시해야 된다. 또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 사항과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한 내용도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까지 유배당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이는 2023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일탈 회계 관행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므로, 기존엔 '별도 부채로 표기했던 배당금은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IFRS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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