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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승소처럼 대장동 범죄수익 꼭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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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1. 20. 00:0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물지 않게 됐다. 소송 심판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가히 '쾌거'라 할 수 있다. 이 판정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부정·부당하게 발생한 국가적 손실 자금 회수에도 큰 교훈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론스타 분쟁은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46억8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ICSID에 청구한 사건이다. ICSID는 10년 만인 2022년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2억1650만 달러 배상을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시 배상 원금 과다 산정과 이자 중복계산 등 법리를 마련해 취소 신청을 냈고, ICSID가 결국 이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 과정에 발생한 이자를 합하면 약 4000억원 규모가 되고 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받게 됐으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인 셈이다. 국가가 실질적 피해를 막은 드문 국제중재 사례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중요 법리를 마련해 취소 신청을 한 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점,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난다"는 조롱을 섞어 극렬 반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총리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뒤늦은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승소 4000억원 호들갑 대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비판이 아니더라도 이번 론스타 경험은 현 정부가 항소 포기로 스스로 자초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중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반대해 나중에 애매하고 머쓱한 입장이 되기보다는 전문성과 법리 등을 바탕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초당적·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장동 개발 비리가 단순한 부패를 넘어 공공개발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어서 범죄수익 환수 여부는 '공적 책임', '공공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환수 책임은 론스타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론스타에서 확인된 '끈질긴 공적 책임의 힘'을 대장동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범죄자의 손에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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