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2022년, 10년 만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