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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사퇴로 어수선한 檢… 지휘부 공백 메울 인선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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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13. 18:02

민주, 검사징계법 대대적 손질 예고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 비판 목소리
"의견 개진이 왜 징계대상인가" 지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찰 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를 봉합할 검찰 지휘부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에게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 표명 후 연가를 소진하면서 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수리될 전망이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 내홍이 분출한 만큼 조직 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노 대행의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찰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당에서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을 비판하며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나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대부분 검사들은 항소 포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항소 포기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검사들이 답답함과 의문을 토로했는데,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라면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가 있는, 특경(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빠진, 추징금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상고를 포기해 본 적도, 포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 올린 글에서 "노만석 차장 등 일부 검찰 수뇌부가 통례와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실무 검사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닌 검사들까지 나서서 잘못된 조치였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조치를 묵인할 경우 검사직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검찰 내외부적으로 설명할 길조차 끊기는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취하 결정의 당부,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데 힘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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