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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의무 위반”…농협銀, 하나·현대차證, 현대카드에 최대 10억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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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0. 30. 07:39

고객확인 의무·지침 미이행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금융사 4곳(하나증권, 농협은행, 현대카드, 현대차증권)에 각각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나증권이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를 위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사는 임직원이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때 적법한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증권은 검사대상기간(2021년 1월~2024년 6월) 동안 관련 절차와 지침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FIU는 하나증권이 과거 외국인 및 고위험군 고객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금융사 3곳도 비슷한 사유로 수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FIU는 농협은행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며 5억5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협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6건의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일반 고객확인의무 31건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25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카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 고객 2건과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지정 위험국가 고객 거래 12건을 진행하면서 추가 정보 확인을 하지 않아 2억2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대차증권은 국적 및 실제 소유자 미확인,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정보 미확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억20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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