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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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된 데 따라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이 같이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개 대상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도 이날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