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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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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21. 10:28

심 전 총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
내란 특검팀, 지난달 심 전 총장 압색 진행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캐물을 걸로 보인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파견된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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