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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