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업무, 고난도의 전문 영역”
“일방적 정책…전면 투쟁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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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사고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 쟁점임에도 정작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간호법 하위명령(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안에는 진료지원 행위 목록으로 7개 분야, 45개 행위가 담겼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졌던 54개 행위와 비교하면 9개가 감소했다.신규 추가된 행위에는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 후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 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습 행위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수교육 형태로 수행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가능 기관은 유관 협회나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다.
문제는 정부가 PA 간호사 교육을 사실상 의료계에 떠넘기면서 교육주체를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단체는 전담 간호사는 의사의 위임 하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주체는 의사, 교육기관은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단체는 대한간호협회가 전담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부터 평가·운영까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의 주체가 간호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의사 보조 업무는 기존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 전공의가 수행하던 진료 행위 일부를 대체하는 구조다. 진료지원 업무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부서 중심의 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배치 기준의 수립은 간호사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진료지원업무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는 것이다. 간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63%는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의료 사고가 발생시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다.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진료지원 행위는 △골수 채취 △비위관(콧줄)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골수 및 복수 천자 △기관 절개관 교체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공백에 이어 의료 원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간호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