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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색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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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07. 11:04

주소지 관할에 따라 청구했다는 공수처 답변과 배치
목소리 높여 항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281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
영장쇼핑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회동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CCTV를 대상으로 명시한 영장이라는 것.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1명만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월 6일, 8일 윤 대통령 관련 압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영장쇼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시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다. 특히 그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며 "이후에 개별적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다른 법원을)이용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와 동시에 형소법 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방법 제한', '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에만 집행 허용', '책임자 승낙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음' 등 점이 명시된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색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해당 영장으로 지난 12월 27일 압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형소법 110조를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사흘 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형소법 110조 예외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측은 "표제부 대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명시됐을 뿐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공모 범죄에 대한 영장이다"며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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