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 4~9급 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파견검사가 수사 지휘…'경찰 패싱' 지적도
전문가 "조직범죄 연루 등엔 한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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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소속 공무원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 5조와 6조 등에 식약처 근무 마약 단속 사무 종사자 4~9급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수사 권한을 마약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그간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수사만 진행해왔으며, 마약범죄는 조직범죄와 연루돼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파견된 검사 1명이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경찰 패싱' 지적이 제기된다. 식약처가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 분야는 의료용 마약류인데, 이미 해당 분야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식약처 수사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구성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2022년 316명, 2023년 627명, 지난해 상반기 366명을 검거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사범 단속에 힘써왔다.
또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송치와 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 사실상 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의 수사 관할 중 하나를 가져온 것과 다름없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건 등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전송되기 때문에 한 사건을 두고 동시에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라며 "통상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의 현장 점검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고, 추후 중복 수사가 발생해도 조율·병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마약 전문 부처인 만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점을 환영하면서도 사안이 커질 경우에는 양측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종 마약에 대한 분류 등은 식약처가 하고 있었던 만큼 전문 부처가 마약수사 중심이 되면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수사라는 것은 결국 노하우가 필요하다. 조직범죄 등 여러 범죄와의 연관돼 있는 범죄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