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도입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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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의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 요청 △장애인 수험생 응시율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 강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수어 통역 지원 등 장애인 교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