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소득변화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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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