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금액 1인당 평균 8만3000원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감액된 소득 하위 70% 노인이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 2021년 597만3059명, 2022년 623만8798명, 2023년 650만8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