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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제보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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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02. 16:28

10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이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엔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엔 제외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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