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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4조225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 보다 1조5256억원 늘었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이 1조4161억원 추가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 현재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면서 예산이 845억원 증액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늘리면서 급여가 158억원 늘었다. 난임치료 휴가급여는 37억원 늘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때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1050억원 늘었다.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업무분담지원금 예산은 352억원 증액됐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올해에는 없었으나 내년 예산에 160억원 신설됐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은 5293억원으로 올해보다 546억원 늘었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올해보다 302억원 늘어난 704억원 편성됐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9372억원으로 올해보다 319억원 증액됐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694억원 늘린 7772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은 538억원 늘어난 2979억원 책정됐다.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선발과 입국 지원,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에 쓰일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올해보다 69억원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 특화 훈련 예산은 216억원으로 올해보다 72억원 늘었다.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폭염설비지원, 안전동행지원 등 산재예방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