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원 상향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연말까지 1500만원 확대
|
정부는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하는 등 건설업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실제 가입률은 18.8%에 그친다. 이에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와함께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 인프라 마련을 위해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기능등급 정보 제공)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훈련비를 지원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상향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 등의 사유로 생계비 무이자 대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 신청 요건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