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유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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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올해까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이 장관은 "20년간 고용허가제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면서 "전세계적인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에 고용허가제도 직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욱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진행된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노동시장 관행 등 정책 여건의 변화를 짚은 뒤 △부처·비자별 칸막이 탈피와 통합적·체계적 관리 △업종·직종 다양화와 적시·적소 배치를 위한 제도 유연화 △우수인력 정주·영주 유도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형 정책'을 제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유연화하고 부처별로 긴밀히 연계·협업할 수 있게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단위로 외국인력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