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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안갚으면 대출 제한…캠코에 장기미회수 채권 회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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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30. 10: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박성일기자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가 변제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업주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음달 7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자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 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에 위탁되는 장기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5936억원으로 대지급금 미회수액의 17%에 이른다.
고용부는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금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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