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대비…"제설 인프라 확충, 취약층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설 예보시에는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