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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2.1% 인상…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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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1. 09. 16:30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물가상승률 반영"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도 2.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경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6년에 적용하는 재평가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물가상승률 2.1%가 올해 연금액에 반영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은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1% 함께 인상된다. 부양가족 배우자는 연간 30만6630원, 자녀와 부모는 연간 20만436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역시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7190원(2.1%) 늘어난다. 부부 가구의 경우 지난해 54만8000원에서 올해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들도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보다 3.4% 올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원으로 따라 오른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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