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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대응”…정근식, 학교 앞 ‘소녀상 불법집회’ 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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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09. 09:58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사자명예훼손 혐의 적용
“미성년 학생에 심각한 정서적 피해 초래”
불법 집회·온라인 영상 유포까지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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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강경 보수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서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으로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성동구와 서초구 일대 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신고 절차 없이 학교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집회 장면은 온라인 영상으로도 게시됐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 사자명예훼손죄"라며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혐오와 모욕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배움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가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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