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피의자가 버린 물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
범죄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버리거나 소유권을 부인한 물건은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아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