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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불출석시 강제구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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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12. 17:37

"특검, 정치적 선동으로 진실 규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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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이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한다.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를 조사하라"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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