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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남 ‘똘똘한 한 채’가 세금 제일 적어…자산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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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3. 03. 18:10

경실련, '장특공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같은 금액 강남 매매차익이 근로소득·지방 압도
1주택 장려 정책이 도리어 '똘똘한 한 채' 유도
"조세정책이 부동산 투기 부추겨"
경실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YONHAP NO-3238>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서울 노른자위 땅의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고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어도 1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로소득에 대한 수요를 높여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추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이상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다.

경실련은 이러한 공제 구조 때문에 같은 금액이어도 서울 강남 등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1채 만을 사들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가 훨씬 많은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12억5000만원의 투자금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전용면적 82.5㎡)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서울 강남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책이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수요를 높여 가격 상승을 유도할 뿐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봤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는 매입가 12억5000만원에서 15년 만에 아파트가 42억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를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40억1000만원에 대한 세액은 2억4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으로 벌 경우 12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경실련은 "조세제도는 불로소득에 엄격히 과세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부여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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