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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6대 범죄’ 축소…공소청·중수청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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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2. 24. 16:50

대검찰청
대검찰청. /송의주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좁히고,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처음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시즌2'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전반적 재조정이 아닌 여당 요구만 그대로 반영해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중수청 설치법 수정안을 보면 정부는 기존 법안에 규정했던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 역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기존 법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수사 범위 축소 배경에 대해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한 중수청 인력 체계를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검사들의 유인책으로 삼은 수사사법관의 경우 현행 검찰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의 경우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대우를 해선 안된다는 점 등을 명문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유인책으로 거론됐던 수사사법관 제도까지 빠지면서 정작 핵심 수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조직은 기존 검찰 수사관과 외부 변호사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해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검사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8.2%는 아직 근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수도권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사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수사관을 가려는 검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공소 제기 등 권한 유지를 위해 대부분이 공소청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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