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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9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일부에선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수청의 인력 구조가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현행 검찰 조직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제2의 검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SNS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고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